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 대상, 항목, 방법, 주기 - 관련법령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 대상, 항목, 방법, 주기입니다. 최초 자가측정 시기는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주기(주, 월, 분기, 반기)부터 적용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바로가기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5항 관련) 1.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