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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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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작성하는 블로그 게시물 저작권 불법 복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작성하는 블로그 게시물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2751964202 [시정권고 사례] 불법복제 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블로그 게시물 / 한국저작권 글 |오진해 / 한국저작권보호원 변호사 김쿠키 씨는최근 웹툰에 푹 빠졌다. 평소 이용하는 포털에서 제공... blog.naver.com
프로그램 번들로 제공되는 폰트 저작권 침해 인가? 프로그램 번들로 제공되는 폰트 저작권 침해 인가?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번들로 제공되는 폰트에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번들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범위를 제품사용 설명서 및 약관 등에 기재하여 해당 제품의 사용에만 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의 이용 등의 경우에는 정확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훤회에서는 각종 저작권 관련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하고 계신분들은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번들로 제공되는 폰트 - Daum 백과 프로그램 번들로 제공되는 폰트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이용되는 아래한글이나 MS워드 ..
폰트 서체 사용 저작권 관련 사례 정리, 대법원 판례 , ppt, pdt, 인터넷, 글꼴 온라인 사용 폰트 사용 저작권 관련 사례 정리 예전에 회사로 폰트 불법... 법무법인에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PDF 서체인가.. 홈페이지 서체인가.... 그때 전산팀에서 아무 대응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했던거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처리된지는 모르겠네요.. 아마도 그냥 넘어 갔었던거 같아요.. 블로그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이미지를 붙여 넣거나 내가 만든 PPT자료에서 복사해서 이미지로 삽입할 때 폰트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내가 불법인가??라는 생각에 갑자기 걱정이 돼서 검색해 봤습니다. 아래 너무 좋은 자료가 있어 공유드리오니 고민하고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참고하십시오. 결론은 폰트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최근에는 번들 ..
Youtube 영상 링크 공유 저작권, 아이프레임 소스코드 유튜브 영상 링크 공유 저작권 위반인가? *참고 자료-네이버 지식인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아이프레임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유튜브 플레이어로 재생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튜브 약관상 허용되어 있다고 한다. 샘플영상
유튜브 동영상 아이프레임 소스코드를 퍼와서.. 홈페이지에서 보여줘도 되는가? 불법 합법 동영상 퍼가기 아래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집 내용 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여러 참신한 동영상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이러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유튜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유튜브는 동영상 서비스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용량을 자랑하는데, 이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재미있게 본 영상을 블로그나 SNS에서 공유하고자 할 때 해당 영상의 주소를 링크하거나 소스코드를 가져와 동영상을 직접 게시글에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링크를 공유하거나 소스코드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까? 우선, 동영상의 링크(URL)를 공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
저작권 링크 공유 저작권 침해 블로그 글이나 뉴스를 아래처럼 공유해도 될까요? 웹사이트 주소와 URL만 게시하는 단순 링크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링크를 건 자료가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나타나는 프레이밍 링크 홈페이지를 열거 나 링크를 클릭하면 내 홈페이지에서 해당 링크의 음악 등이 자동으로 흘로 나오는 임베디드 링크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이란?? 명사 1.법률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저작권의 정의 사람은 평생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가벼운 의사 소통이나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연구나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많은 표현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참 다양하지요. 작은 몸짓에서부터 말이나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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