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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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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동기 설치의무 제세동기 설치의무 관련 법령입니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 13서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 16서식 더보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체크리스트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체크리스트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체크리스트 입니다. 첨부된 점검 체크리스트는 응급의료포털 E-Gen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2022.5.30) 온라인시스템에 점검내역을 등록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하세요.  월 점검 방법 - (Q) 장비 월 점검을 시스템으로만 해야 되나요? - (A) 장비정보 전산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으로 등록·관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보관 - (Q) 시스템 점검(등록) 시에도 자제점검 체크리스트를 출력해서 보관해야 되나요? 해야 된다면 보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A) 시스템 활용하여 점검 등록시 출력(서명)한 것으로 갈음합니..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역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역활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 운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 ❍ 설치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이하 ‘설치기관의 장 등’) 역할 - 응급장비 설치 후 신고서 제출 (→ 관할 시군구(보건소) ) -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를 보건, 인력 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정ㆍ부) 지정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업무는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설치기관의 직원 중 관리책임자 지정 필요 - 기관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및 원칙 수립 -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 등) 참여 보장 - 설치기관 내 직원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입니다.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이후 관리 지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사용에 따른 일반인의 면책규정 자동심장충기기 설치 장소 선정 원칙 설치 안내 표시 의무설치기관 설치 신고 의무설치기관 이외 신고 및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운영 https://portal.nemc.or.kr:444/mobile/aed/mobile_aed_login_popup.do □ 자동심장충격기의 이론적 배경 ❍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1~2초 사이에 급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형태의 심장정지 환자들의 대부분은 심장의 부정맥이 그 원인인 경우로, 부정맥이 발생하면 심근 수축이 떨..
자동심장충격기 과태료 자동심장충격기 과태료 자동심장충격기 과태료 입니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준 의무설치기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준 저희 사업장은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도 아니고 점검결과 보고대상도 아닙니다. 문의 결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긴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고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치해야 하는 주체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입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구급차 3. 공항 4.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7. 300명 이상인 사업장 8. 다중이용시설 (시행령참조) 관련 법령은 아래 참조하세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준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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