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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 13서식


[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 16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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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ㆍ폐기ㆍ이전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

 

 

관련법률 바로가기(법률,시행령,시행규칙 3단보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인용조문 3단비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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