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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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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2024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폐기물을 소각이나 매립처분하는 사업장에 부과 됩니다. 전년도에 소각이나 매립처분 폐기물이 없었으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납부의무자 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감면 대상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감면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을 적용 관계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3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 자료출처 :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2024년도 폐기물처분부금금 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는 홈페이지에서 기본정보확인하고 올바로 자료 불러와서 신고한다음 바로 감면신청 하면 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대상은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이 대상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작년에 소각. 매립 폐기물이 없어 신고대상이 아니네요^^:) 폐기물 처분부담금 홈페이지 https://wds.budamgum.or.kr/wdsMain/index.do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미래환경 저축은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와 함께 깨끗한환경 빛나는세상 wds.budamgum.or.kr 폐기물 처분부담금 신고 방법입니다. 콜센터 - 032-590-5093 1. 폐기물처부담금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필요) 2. 사업장폐기물신고 -> 정기신고 3. 신규작성 (2023 처분년도) 4. 연계자료불..
2024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기한 2024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기한 4월 1일(월)까지 입니다. 원래 매년 3월 31일인데 일요일어서 4월 1일까지 인가 보네요^^ 오늘내일.. 신고 해야 겠습니다~^^ https://wds.budamgum.or.kr/wdsMain/wdsMain.do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미래환경 저축은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와 함께 깨끗한환경 빛나는세상 wds.budamgum.or.kr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전국오염원조사 전국오염원조사 제출일 2024.03.31(금) 까지 입니다. 입력 방법은 작년과 거의 동일 합니다. (아래 참고) 2023.03.23 - [환경] - 전국오염원 조사 시스템 자료입력 - 폐수배출업소 전국오염원 조사 시스템 자료입력 - 폐수배출업소 전국오염원 조사 자료입력 - 폐수배출업소 전국오염원조사표 작성은 전국오염원 조사 시스템에 접속해 입력해야 합니다.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 바로가기 로그인하면 아래 메세지가 나옵니다. lifeishanbang.tistory.com 전국오염원조사 : https://wems.nier.go.kr/
폐기물 실적보고 올바로 등록 방법 폐기물 실적보고 방법 입니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동일한 방식입니다. 저희는 모두 전량 위탁처리라 내용이 간단합니다.^^
올바로 폐기물실적보고 기간 및 미제출 과태료 올바로 폐기물실적보고 기간 및 미제출 과태료 폐기물 실적보고 기간 2024. 02. 29(목) 실적보고서 미체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인수인계내역 누락 및 부실 입력 과태료 100만원 이하 (관련 공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 대상, 항목, 방법, 주기 - 관련법령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 대상, 항목, 방법, 주기입니다. 최초 자가측정 시기는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주기(주, 월, 분기, 반기)부터 적용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바로가기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5항 관련) 1.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_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 https://www.gg.go.kr/geps/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만료일 상반기 (1월~6월) 측정자료 -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 (7월~12월) 측정자료 -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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