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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2024년도 폐기물처분부금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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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는

홈페이지에서 기본정보확인하고

올바로 자료 불러와서 신고한다음

바로 감면신청 하면 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대상은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이 대상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작년에 소각. 매립 폐기물이 없어 신고대상이 아니네요^^:)

 


폐기물 처분부담금 홈페이지

https://wds.budamgum.or.kr/wdsMain/index.do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미래환경 저축은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와 함께 깨끗한환경 빛나는세상

wds.budamgum.or.kr

 

폐기물 처분부담금 신고 방법입니다.

콜센터 - 032-590-5093

 

1. 폐기물처부담금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필요)
2. 사업장폐기물신고 -> 정기신고
3. 신규작성 (2023 처분년도)
4. 연계자료불러오기 (올바로)
5. 자료 첨부 (폐기물확인원, 처리계약서, 실적보고)
6. 감면신청 (감면 내용 확인)
7. 제출

 

 

 

 

 

 

소각이나 매립한 폐기물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다음 순서는 아래 작년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3.03.16 - [환경] -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 신고 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 신고 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했습니다. 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 기억이 안나네요 ^^;;ㅎㅎ 1년에 한번이라.. 그런거 같습니다..ㅋ 내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lifeishanb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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