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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는
홈페이지에서 기본정보확인하고
올바로 자료 불러와서 신고한다음
바로 감면신청 하면 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대상은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이 대상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작년에 소각. 매립 폐기물이 없어 신고대상이 아니네요^^:)
폐기물 처분부담금 홈페이지
https://wds.budamgum.or.kr/wdsMain/index.do
폐기물 처분부담금 신고 방법입니다.
콜센터 - 032-590-5093
1. 폐기물처부담금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필요)
2. 사업장폐기물신고 -> 정기신고
3. 신규작성 (2023 처분년도)
4. 연계자료불러오기 (올바로)
5. 자료 첨부 (폐기물확인원, 처리계약서, 실적보고)
6. 감면신청 (감면 내용 확인)
7. 제출
소각이나 매립한 폐기물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다음 순서는 아래 작년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3.03.16 - [환경] -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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