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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했습니다.
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 기억이 안나네요 ^^;;ㅎㅎ
1년에 한번이라.. 그런거 같습니다..ㅋ
내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참고해야 겠습니다.~
폐기물처부부담금 신고 방법입니다.
1. 폐기물처부담금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필요)
2. 사업장폐기물신고 -> 정기신고
3. 신규작성 (2022 처분년도)
4. 연계자료불러오기 (올바로)
5. 자료 첨부 (폐기물확인원, 처리계약서, 실적보고)
6. 감면신청 (감면 내용 확인)
7. 제출
끝.
폐기물 처분부담금 신고서 입니다.
자료 입력 후 제출 전 출력한 자료 입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입니다.
자료 입력 후 제출 전 출력한 자료 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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