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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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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각종 사례)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사무직 근로자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임원, 관리자,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병원 행정/원무/보험 사무원 등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비사무직 근로자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방문주문/수금업무 등 영업직 근로자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이·미용사, 조리사, 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 등외근기자, 기능강사/실습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문화예술/방송/공연 관련 종사자 중 일부, 보험모집인, 군인/..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산재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산재 근골격계 질병의 의의“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그리고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근골격계 질병의 범위근골격계 질병은 크게 팔(上肢), 다리(下肢), 그리고 허리로 구분됩니다.1. 팔 부분(上肢)부위: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손가락대표적 질병:경추염좌경추간판탈출증회전근개건염팔꿈치의 내(외)상과염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수근관증후군2. 다리 부분(下肢)부위: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인정 기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더보기출혈성 뇌혈관질환(뇌출혈) 출혈성 뇌혈관 질환은 크게 뇌실질내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로 나눌 수 있지만, 뇌실질내출혈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등 두 질환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출처: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제196면).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부검 등을 실시하..
산업재해 기준, 업무상 산재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
밀폐공간 그 밖의 유해가스에 의한 건강장해 밀폐공간 그 밖의 유해가스에 의한 건강장해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가스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부산물로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스들은 그 자체의 독성으로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 많은 양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만큼 공기량이 줄어 산소부족상황을 일으킵니다.   더보기유해가스  /  주된 위험  /  외관 및 냄새 아르곤(Ar)  / 산소 치환  / 바닥에 축적 가능 무색, 무취 질소가스(N2)  / 산소 치환   /  무색, 무취(징후 없음) 이산화탄소(CO2)  / 산소 치환  / 유독성  / 바닥에 축적 가능 무색, 무취 염소(Cl2)  / 유독성 - 폐와 눈 자극  / 바닥에 축적 가능 녹황색, 톡 쏘는 냄새 이산화질소(NO2)  / 유독성 - 폐에 심한 자극  / 바..
밀폐공간 일산화탄소(Co) 중독 밀폐공간 일산화탄소(Co) 중독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주로 고체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여 중독을 일 으킵니다.- 혈액 내 헤모글로빈은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데, 산소와 일 산화탄소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산소와 결합하지 않고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결국 체내 산소부족 상황을 일으킵니다.   더보기농도(ppm) / 건강영향  / 노출시간 30   /  8시간 작업시 노출기준   /  8시간 200   /  가벼운 두통과 불쾌감   /  3시간 600   /  두통, 불쾌감   /  1시간 1000~2,000   /  정신혼란, 메스꺼움, 두통   /  2시간 1000~2,000   /  현기증   /  1.5시간 1000~2,000   /  심계항진(두근거..
밀폐공간 황하수소(H2S) 중독 밀폐공간 황하수소(H2S) 중독 황화수소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스로 화학산업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킵니다.- 낮은 농도에서는 가벼운 자극을 주는 정도이지만 고농도에서는 폐조직을 손상시키거나 호흡을 마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 황화수소가 고농도인 경우 후각을 마비시켜 냄새를 못 느끼게 만들어 위험장소에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냄새 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분뇨나 오·폐수, 펄프액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황화수소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가만히 놔둘 때는 황화수소가 적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밟고 다니거나 휘젓거나, 또는 섞으면 녹아있던 황화수소가 순간 고농도로 발생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거품효과..
밀폐공간 산소결핍증 산소결핍증대기 중 정상적인 산소농도는 약 21%입니다.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결핍증’을 일으킵니다 - 특히, 산소농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폐내 산소분압이 떨어지면서 뇌 활동이 정지되어 의식을 잃게 됩니다. - 호흡정지 시간이 4분이면 살아날 가능성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6분 이상이면 생존 가능성이 없습니다. *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속담은 밀폐공간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빨리 구조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언어장해, 운동장해, 시야협착, 환각, 건망증, 성격이상 등이 남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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