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각종 사례)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사무직 근로자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임원, 관리자,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병원 행정/원무/보험 사무원 등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비사무직 근로자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방문주문/수금업무 등 영업직 근로자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이·미용사, 조리사, 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 등외근기자, 기능강사/실습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문화예술/방송/공연 관련 종사자 중 일부, 보험모집인, 군인/..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산재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산재 근골격계 질병의 의의“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그리고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근골격계 질병의 범위근골격계 질병은 크게 팔(上肢), 다리(下肢), 그리고 허리로 구분됩니다.1. 팔 부분(上肢)부위: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손가락대표적 질병:경추염좌경추간판탈출증회전근개건염팔꿈치의 내(외)상과염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수근관증후군2. 다리 부분(下肢)부위: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