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00x250
반응형

산업안전보건

(70)
밀폐공간 그 밖의 유해가스에 의한 건강장해 밀폐공간 그 밖의 유해가스에 의한 건강장해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가스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부산물로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스들은 그 자체의 독성으로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 많은 양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만큼 공기량이 줄어 산소부족상황을 일으킵니다.   더보기유해가스  /  주된 위험  /  외관 및 냄새 아르곤(Ar)  / 산소 치환  / 바닥에 축적 가능 무색, 무취 질소가스(N2)  / 산소 치환   /  무색, 무취(징후 없음) 이산화탄소(CO2)  / 산소 치환  / 유독성  / 바닥에 축적 가능 무색, 무취 염소(Cl2)  / 유독성 - 폐와 눈 자극  / 바닥에 축적 가능 녹황색, 톡 쏘는 냄새 이산화질소(NO2)  / 유독성 - 폐에 심한 자극  / 바..
밀폐공간 일산화탄소(Co) 중독 밀폐공간 일산화탄소(Co) 중독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주로 고체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여 중독을 일 으킵니다.- 혈액 내 헤모글로빈은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데, 산소와 일 산화탄소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산소와 결합하지 않고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결국 체내 산소부족 상황을 일으킵니다.   더보기농도(ppm) / 건강영향  / 노출시간 30   /  8시간 작업시 노출기준   /  8시간 200   /  가벼운 두통과 불쾌감   /  3시간 600   /  두통, 불쾌감   /  1시간 1000~2,000   /  정신혼란, 메스꺼움, 두통   /  2시간 1000~2,000   /  현기증   /  1.5시간 1000~2,000   /  심계항진(두근거..
밀폐공간 황하수소(H2S) 중독 밀폐공간 황하수소(H2S) 중독 황화수소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스로 화학산업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킵니다.- 낮은 농도에서는 가벼운 자극을 주는 정도이지만 고농도에서는 폐조직을 손상시키거나 호흡을 마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 황화수소가 고농도인 경우 후각을 마비시켜 냄새를 못 느끼게 만들어 위험장소에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냄새 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분뇨나 오·폐수, 펄프액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황화수소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가만히 놔둘 때는 황화수소가 적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밟고 다니거나 휘젓거나, 또는 섞으면 녹아있던 황화수소가 순간 고농도로 발생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거품효과..
밀폐공간 산소결핍증 산소결핍증대기 중 정상적인 산소농도는 약 21%입니다.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결 핍증’을 일으킵니다 - 특히, 산소농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폐내 산소분압이 떨어지면서 뇌 활동이 정지되어 의식을 잃게 됩니다. - 호흡정지 시간이 4분이면 살아날 가능성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6분 이상이면 생존 가능성이 없습니다. *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속담은 밀폐공간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빨리 구조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언어장해, 운동장해, 시야협착, 환각, 건망증, 성격이상 등이 남을 수 있습 니다.
안전검사 대상기계 추가, 검사 주기-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대상기계 추가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4년 6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기계로 추가되었습니다.2026년 6월 시행 됩니다. 설치시점에 따라 안전검사기간이 다릅니다.아래 안전검사기한을 참고하십시오 안전검사 기한13.03.01 전에 설치 - 26.06.26~26.12.25일 까지 검사 13.03.01~23..06.26 에 설치 - 26.06.26~27.06.25일 까지 검사 23.06.27~26.06.25 에 설치 - 끝난 날 부터 3개월 되는날 기준 6개월 이내 * 최초 검사후 2년마다 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더보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출처 : https://www.moel.go.kr/local/boryeong/info/dataroom/view.do?bbs_seq=20240500528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el.go.kr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확인서 발급 시스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확인서 발급 시스템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스템 온라인으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쉽고 편하게 민원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certi.kosha.or.kr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란 무엇인가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산재현황을 파악하고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산업재해율이 뭔가요? 「사업장 산업재해율」은 산출방식은 (재해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10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재해자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자 및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를 ..
작업환경측정 결과 게시 방법, 미게시 미실시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결과 게시 방법  작업환경측정 결과 게시 방법 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0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알림 등)에 나와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0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알림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그밖에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②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7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