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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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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산재

 

근골격계 질병의 의의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그리고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근골격계 질병은 크게 팔(上肢), 다리(下肢), 그리고 허리로 구분됩니다.

1. 팔 부분(上肢)

  • 부위: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손가락
  • 대표적 질병:
    • 경추염좌
    • 경추간판탈출증
    • 회전근개건염
    •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 수근관증후군

2. 다리 부분(下肢)

  • 부위: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발가락
  • 대표적 질병:
    •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 발바닥의 근막염
    • 발과 발목의 건염

3. 허리 부분

  • 부위: 요추 및 주변 조직
  • 대표적 질병:
    • 요부염좌
    • 요추간판탈출증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근골격계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 업무의 양과 강도
  •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이러한 요소들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로 분류되며,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됩니다: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 작업
  •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기타 업무

업무관련성의 판단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신체부담 정도
  • 직업력
  • 간헐적 작업 유무
  • 비고정작업 유무
  • 종사 기간
  • 질병의 상태

 

참고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0&ccfNo=4&cciNo=2&cnpClsNo=3&search_put=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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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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