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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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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과태료 폐기물처분부담금 미신고자 등은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차 - 502차 - 703차 - 100
폐기물 처분부담금 소각, 매립 폐기물 없으면 폐기물 처분부담금 소각, 매립 폐기물 없으면 폐기물 처분부담금 신고 안해도 됩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 및 매립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처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처 : 한국환경공단>핵심사업>자원순환>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기관, 환경개선, 오염방지, 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관련 사업 안내.www.keco.or.kr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전국오염원조사서를 작성하다보면 배출허용기준지역을 선택해야합니다.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지정된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을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2025년도 전국오염원조사 매뉴얼에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은 「물환경보전법」제32조(배출허용기준),「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를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만든것으로 화성시가... 화성군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도 틀린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제처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www.law.go.kr   2024년 법정동리별 배출허용기준지역  전국오염도조사 시스템 게시판-자료실에 20..
전국오염원조사 wems 온라인 시스템 입력 전국오염원조사 입력wems 온라인 시스템 조사 일정 조사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자료조사 및 입력기간: 2025년 1월~3월말 https://wems.nier.go.kr/  작년과 크게 거의 같습니다. 작년에 등록한게 있다면 정보가 그대로 입력돼 있습니다.필요자료는 상수도사용량, 제품원료용수, 생활용수, 기타용수, 공정폐수 입니다. 전국오염원조사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회원정보 수정  사업장 정보 수정  전국오염원조사 입력 입력 선택 허가일 선택농공단지 여부 선택평균사용량 및 발생량 기재 따로 선택한것 없음.저장-다음 시설수, 배출량 기재       조사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ㅇ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종류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2025년 전국오염원조사 2025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제출기한 : 3원 31일(월) 전국오염원조사 싸이트https://wems.nier.go.kr/user/viewMpIntro.do  2025.03.25 - [환경] - 전국오염원조사 입력 전국오염원조사 입력전국오염원조사 입력조사 일정 조사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자료조사 및 입력기간: 2025년 1월~3월말 https://wems.nier.go.kr/  작년과 크게 거의 같습니다. 작년에 등록한게 있다면 정보가 그lifeishanbang.tistory.com
대기 자가측정 결과 보고, 제출기한, 위반시 처분 대기 자가측정 결과 보고제출기한, 위반시 처분  대기 자가측정 제출 기한1. 상반기 (1월~6월) 측정자료 => 올해 7월 31까지 2. 하반기 (7월~12월) 측정자료 => 다음 해 1월 31까지 위반시 처분 내용1. 반기별 자가측정 미실시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각측정 결과 미제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 경기도형 배출관리 시스템 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 경기도형 배출관리 시스템1. 경기도형 배출관리 시스템 로그인2. 대기배출시설 반기별 자가측정결과보고3. 결과보고서 신규작성4. 해당년도, 관리자, 반기 작성5. 자가측정 결과 등록(별도페이지)     배출구가 다수 일 경우 양식다운로드 6. 첨부서류 (측정결과,신고증명서) 업로드     임시저장을 해야 업로드 완료됨
2024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2024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폐기물을 소각이나 매립처분하는 사업장에 부과 됩니다. 전년도에 소각이나 매립처분 폐기물이 없었으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납부의무자 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감면 대상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감면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을 적용 관계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3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 자료출처 :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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