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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자가측정 결과 보고
제출기한, 위반시 처분
대기 자가측정 제출 기한
1. 상반기 (1월~6월) 측정자료
=> 올해 7월 31까지
2. 하반기 (7월~12월) 측정자료
=> 다음 해 1월 31까지
위반시 처분 내용
1. 반기별 자가측정 미실시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각측정 결과 미제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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