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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기 자가측정 결과 보고, 제출기한, 위반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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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자가측정 결과 보고

제출기한, 위반시 처분

 

 

대기 자가측정 제출 기한

1. 상반기 (1월~6월) 측정자료

=> 올해 7월 31까지

 

2. 하반기 (7월~12월) 측정자료

=> 다음 해 1월 31까지

 

위반시 처분 내용

1. 반기별 자가측정 미실시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각측정 결과 미제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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