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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폐기물을 소각이나 매립처분하는 사업장에 부과 됩니다.
전년도에 소각이나 매립처분 폐기물이 없었으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납부의무자 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감면 대상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감면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을 적용
관계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3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 자료출처 :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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