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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실무해설서 본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중심으로 위험물 규제에 관한 개요.절차 등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본 해설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다툼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https://www.kfsi.or.kr/user/book/BookManual.do?dept1Menu=1&dept2Menu=7&_menuNo=431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i.or.kr
위험물 판정 시험 및 위험 물질 시험 위험물 판정 시험 및 위험물 물질 시험【위험물판정시험】「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판정으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및 판정결과 제공 시험항목 선정 불가(시험담당자의 물질정보, MSDS 검토 후 시험항목 선정)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판정결과 등을 ‘위험물판정시험 결과서’에 기재하여 교부(예시) 판정결과 : “제4류(인화성 액체)의 제3석유류(비수용성), 지정수량 2,000 리터” 또는 “비위험물” 위험물판정시험 중 해당 시료의 위험물 류(類)별 판정을 위하여 추가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시험 수수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음【위험물질시험】신청인이 요청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제공(판정결과 미기재) 시험항목 선정 가능 … 시험담당자의 물질정보,..
등유 지정수량 등유 지정수량 입니다. 위험물 통합 정보시스템에 검색을 해봤는데...3가지나 나오고 지정수량이 다르네요 ㅜㅜ 납품받는 곳의 MSDS를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온라인 검색결과 위험물 기능사 기출문제 및 여러글에서등유의 지정수량은 1,000L라고 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십시오~ GS 칼텍스 등유 MSDS 입니다.ㅜㅜ 더 헷갈리네요. 제품명 : 케로신CAS넘버 : 8008-20-6인데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지정수량 1,000L라고 되어 있네요. 인화점이 38℃ 이상으로 써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위험물 통합정보시스템과 맞지 않는게 이상하네요..MSDS가 2021년도 것이라 오래되서 그런가 ㅜㅜ  GS 칼텍스 등유 MSDS
경유 지정수량 경유 지정수량1,000L 경유는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인화성 액체 입니다.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지정수량은 1,000L입니다. https://hazmat.nfa.go.kr/    위험물 지정수량MSDS를 확인하면 유별과 품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2조 및 제3조관련)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40731,별표1)    위험물 지정lifeishanbang.tistory.com
위험물 지정수량 MSDS를 확인하면 유별과 품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2조 및 제3조관련)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40731,별표1)    위험물 지정수량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위험물 지정수량은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이는 특정 양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수량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와 규제가 적용됩니다. 위험물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며, 이는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과 저장,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위험물 지정수량의 분류는 대체로 제1류부터 제6류까지로 나뉘며, 각 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
고인화점 위험물 고인화점 위험물은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Ⅺ.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의 특례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하 "고인화점위험물"이라 한다)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로서 그 위치 및 구조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제조소에 대하여는 Ⅰ, Ⅱ, Ⅳ제1호, Ⅳ제3호 내지 제5호, Ⅷ제6호·제7호 및 Ⅸ제1호나목2)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6 Ⅸ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급 1급 2급 3급 소방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로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소방대상물(소방기본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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