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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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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024.06.27 - [소방]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2급 3급 소방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

lifeishanb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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