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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024.06.27 - [소방]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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