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반응형
728x170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로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00x25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유 지정수량 (0) | 2024.09.23 |
---|---|
위험물 지정수량 (0) | 2024.09.23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1) | 2024.09.12 |
고인화점 위험물 (0) | 2024.09.10 |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0) | 2024.06.27 |
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교육 신청 (0) | 2024.03.25 |
위험물안전관리자 온라인교육 신청 (2) | 2024.03.25 |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주기 (2) | 202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