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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특급 1급 2급 3급 소방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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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로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소방대상물

(소방기본법)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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