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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위험물 지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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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를 확인하면 유별과 품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2조 및 제3조관련)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40731,별표1)

 

 

 


위험물 지정수량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위험물 지정수량은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이는 특정 양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수량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와 규제가 적용됩니다. 위험물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며, 이는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과 저장,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물 지정수량의 분류는 대체로 제1류부터 제6류까지로 나뉘며, 각 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제1류(산화성고체): 이들은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충격에 민감한 물질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2류(가연성고체): 황화린, 적린, 유황 등과 같이 낮은 온도에서 착화될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제3류(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등 공기 중이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할 위험이 있는 물질들입니다.
제4류(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석유류 등이 이에 해당되며, 정전기나 작은 불꽃 등으로 인화될 수 있는 액체상태의 물질들입니다.
제5류(자기반응성물질):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등 자체적으로 반응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제6류(산화성액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등이 이에 속하며, 산화력이 강한 액체상태의 물질들입니다.

위험물 지정수량을 준수하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는 고체연료, 경유, 유성페인트 등의 지정수량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이는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지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시, 도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 적절한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물 지정수량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는 사업장의 안전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위험물 지정수량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입니다.

*자료출처:co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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