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29)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법정양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 비고: 점검기록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규격: A4 용지(가로 297mm × 세로 210mm)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외측 테두리: 파랑색(RGB 65, 143, 222) 라. 내측 테두리: 하늘색(RGB 193, 214, 237) 마. 글씨체(색상) 1)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HY헤드라인M, 45포인트(외측 테.. 소방시설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표, 종합점검 점검표) 소방시설등 점검표 - 소방시설 작동점검 점검표 - 소방시설 종합점검 점검표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 고시 [별지4]) [2022.12.1 시행] 전부개정 소방시설등 점검표 작동점검 종합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양식 소방시설등 점검표 작동점검 종합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양식 입니다. [2022.12.1 시행] 전부개정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9]) 2.소방시설등 점검표 -작동점검[ ] -종합점검(최초점검[ ] 그 밖의 점검[ ])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 고시 [별지4]) 3.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6호서식])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9]) 2.소방시설등 점검표 -작동점검[ ] -종합점검(최초점검[ ] 그 밖의 점검[ ])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 고시 [별지4]) 3.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law.go.kr 더보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 밑줄친 부분을 클릭하시면, 법령의 세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저장소 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일정 공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일정 공고 2023년 제18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일정입니다. 1.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차시험 4.27.(목) ~ 5.3.(수) 5.13.(토) 5.19.(금) 2차시험 6.1.(목) ~ 6.7.(수) 6.17.(토) 7.28.(금) 2. 원서접수 등 안내 ○ 제1차시험 면제 대상 : 제1차시험을 합격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면제대상 : 제15회(‘21.09.03.), 제16회(’22.06.10.), 제17회(’22.09.23.) 제1차시험 합격자 ○ 제18회 시험 원서접수 안내는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3월 중) 3. 시험과목 및 응시수수료 변경 안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라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위험물 지정수량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별표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비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선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짜부터 30일이내 선임하고 선임후 14일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은 30일내 선임하고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 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⑧ 법 제2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3. 소방안.. 이전 1 2 3 4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