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은 30일내 선임하고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 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⑧ 법 제2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⑨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글씨체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2)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3)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4)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5)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라.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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