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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미신고자 등은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차 - 50
2차 - 70
3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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