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전국오염원조사서를 작성하다보면 배출허용기준지역을 선택해야합니다.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 지정된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을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2025년도 전국오염원조사 매뉴얼에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은 「물환경보전법」제32조(배출허용기준),「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를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만든것으로 화성시가... 화성군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도 틀린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제처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www.law.go.kr
2024년 법정동리별 배출허용기준지역
전국오염도조사 시스템 게시판-자료실에 2024년 법정동리별 배출허용기준지역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 주소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지역)
https://wems.nier.go.kr/main/main.do
전국오염원조사 산업계_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중 문의가 가장 많은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첨부
1. 법정동리별 배출허용기준지역(사업장 소재 주소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지역)_붙임 파일의 1sheet 참고
2. 배출시설의 발생원단위(기타오염물질 처리 전농도)_붙임 파일의 2sheet 참고
3. 폐수배출 농도값을 모르는 경우_ 가장 최근의 폐수배출 농도측정값을 입력,
배출(방류)수질의 농도를 측정한 적이 없는 경우_붙임 파일의 2~5sheet참고(배출허용기준지역에 맞는 값 적용)
폐수 무방류 사업장의 경우_오염물질 처리 후(배출) 농도 미입력
오염물질 중 *색도 입력이 필수인 폐수배출시설
색도 필수 입력 배출시설 :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23) 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위의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폐수배출업소(사업장)에서 필수 입력사항
배출허용기준지역에 따른 배출 허용값
청정지역: 200이하
가지역: 300이하
나지역: 400이하
특례지역: 400이하
색도 측정을 하지 않았을경우 위 허용기준지역의 값으로 입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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