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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전국오염원 조사 시스템 자료입력 - 폐수배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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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오염원 조사 자료입력

 - 폐수배출업소

 

 

 

전국오염원조사표 작성은  전국오염원 조사 시스템에 접속해 입력해야 합니다.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 바로가기

 

 

로그인하면 아래 메세지가 나옵니다.

 

 

 

회원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한 후 저장하세요

 

 

사업장정보를 수정한 후 저장하세요

 

 

확인을 누르거나 메인페이지에서 입력-산업계를 클릭하세요

 

 

입력을 클릭하세요

 

 

일반현황 - 관할기관 기본정보를 확인 후 수정하고 저장하세요.

 

 

폐수발생량(기본정보,원료명, 생산제품등) 입력하세요

 

 

폐수오염도를 입력하세요

처리전 측정치가 없으며 그냥 놔두세요.업종별 평균치가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을 기재하세요

 

 

저장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번 시스템이 바뀌는 건지 ㅜㅜ

내머리속에 지우개가 있는건지 항상 새롭네요.ㅎㅎ

 

전국오염원 조사표 시스템 자료입력 했습니다.~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이란?

4대강 수질정책 등 각종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전국수질오염원에 대한 조사자료 입력 및
관련 통계자료 관리·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Water Emission Management System)

목적

  • 전국 공공수역영향권의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수질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중요자료로 활용
  • - 오염물질부하량 발생·배출현황, 장래전망 및 분석 등에 다각도로 활용
  • 전국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원 통계자료 제공
  • -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통계, 가축분뇨 처리통계, OECD 통계자료, e-나라지표 등
  • 행정기관 기초자료 활용 강화 및 오염원 조사 자료 대국민 공개

주요기능

자료입력·검증 매체별 오염원조사 및 부처(서) 연계 자료 등록·검증
-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구분조사
통계관리 행정구역·수계, 산업·축산계 등 매체별 통계
자료공개 행정구역 및 수계 등 구분한 자료 제공
관리기능 회원·코드관리, 마스터 DB 등

조사근거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
  • 그 밖에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함

나. 물환경보전법 제68조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오염원 조사를 위해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지시
  • ※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승인통계 보고서 발간(승인번호 제10605호)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실적(가축분뇨 처리통계)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라.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378호)

  • 시·도지사는 점·비점 구분하여 단위유역별·소유역별·행정구역별로 오염원을 조사

마.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제1426호)

  • 유역별 오염원 조사 등을 실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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