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 사업장의 1종~5종 기준 입니다.
2022.07.20 - [환경] - 환경기술인 선임기준 (수질)
환경기술인 선임기준 (수질)
수질 환경기술인 선임기준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법령바로가기 -관련법령 바로가기- 아래 관련법령 참조하십시오. 물환경보전법 제47조 환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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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종 류 배 출 규 모
제 1 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 2 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 3 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 4 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 5 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
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
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
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
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
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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