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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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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만료일
상반기 (1월~6월) 측정자료 -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 (7월~12월) 측정자료 -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사이트 <-회원가입 참조
4.5종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결과 제출을 기존처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서 제출해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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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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