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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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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까지 시행)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예되었던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의무화가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 21의 2) [휴게시설 의무화] - (총정리)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과태료, 유예기간, 특별지도기간, 설치관리기준, 운영 가이드 (총정리)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과태료, 유예기간, 특별지도기간, 설치관리기준, 운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과태료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총정리)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과태료, 유예기간, 특별지도기간, 설치관리기준, 운영 가이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과태료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 기준·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 휴게시설 설치 가능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 기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 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2022.08.18 부터 사업장내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설치 기준, 운영 가이드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2022. 8. 18.] 제128조의2 벌칙 ⓵항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과태료 1,500만원 ⓶항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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