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까지 시행)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예되었던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의무화가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 21의 2) [휴게시설 의무화] - (총정리)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과태료, 유예기간, 특별지도기간, 설치관리기준, 운영 가이드 (총정리)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과태료, 유예기간, 특별지도기간, 설치관리기준, 운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과태료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총정리)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과태료, 유예기간, 특별지도기간, 설치관리기준, 운영 가이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과태료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 기준·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 휴게시설 설치 가능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 기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