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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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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주기 및 신청방법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주기 및 신청방법 목적 -환경 분야별 법정교육을 통하여 환경기술인 및 담당자에게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과 법령 준수 등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환경산업과 국민 보건에 이바지 하고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교육주기 대기/수질/소음.진동 - 신규 : 임명된 날로 1년 이내에 1회 - 보수 : 신규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폐기물처리담당자 - 신규 :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보수 :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인하수.분뇨담당자 - 신규 :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올바로 폐기물 실적보고 신규등록 방법 올바로 폐기물 실적보고 신규등록 방법 올바로 폐기물 실적보고 신규등록 방법 입니다. 폐기물 실적보고는 2월 말일까지 보고 해야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일반 및 지정폐기물 실적보고 매뉴가 없습니다. 폐기물 실적보고 신규등록 방법은 생각보다 쉬우니 아래 방법을 확인하세요. 아래 방법을 따라하시면 아래와 같이 작년에 봤던 폐기물 실적보고 화면이 나옵니다.^^ 올바로 폐기물 실적보고 신규등록 방법 - 올바로 폐기물 실적보고관리 클릭 - 실적보고서 제출 클릭 - 실적보고서 신규등록 클릭 - 일반폐기물 선택 - 증명서조회 클릭 - 증명서종류 클릭 - 신고관청, 신고번호, 신고일 확인 - 저장 클릭 - 확인 클릭 - 일반폐기물 실적보고 항목 생성됨. - 지정폐기물 방법도 동일 합니다. - 올바로 폐기물 실적보고관리 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입니다. 제1장 개요··············································· 1 제2장 보조사업 추진··································· 2 제3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4 제4장 방지시설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10 제5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15 제6장 보조금 회수 및 정산··························· 20 제7장 보조사업 집행상황 제출 및 사후관리····· 22 제8장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23 제9장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실적보고 기간 올바로시스템 지정/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기간은 2월 28일 까지 입니다. ※ 실적보고 미제출 시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문의 바람) 「폐기물관리법」제38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실적보고 제출 대상자는 2022년도 실적보고서를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관련 5종 실적보고서를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07. 1. 9.)되어 있습..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실적보고 (사업장, 건설 폐기물 실적보고방법)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실적보고 2023년 사업장 폐기물 실적보고 방법 사업장 폐기물 실적보고가 작년과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해당년도를 클릭하고 조회를 하면 대상 보고서가 표시되어 몇가지만 수정하고 보고했으나 2023년도 바뀌었습니다. 2023년 부터 실적보고를 제출할 경우 '실적보고 신규등록' 클릭하고 직접 등록 작성해야 합니다.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대상등록 매뉴얼 입니다. 올바로시스템 공지사항에 있는 자료 입니다. 2023.02.15 - [환경] - 올바로 폐기물 실적보고 신규등록 했습니다. 지정 / 사업장 폐기물 실적보고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https://www.allbaro.or.kr/05_wsc/wsc_notice_view.retrieve.do Allbaro 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1~7장, 부록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1~7장, 부록 입니다. 자료은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느나.. 5.6.7장은 찾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록 제1장 후드설계 및 배출가스량 산정 Ⅰ. 후드설계시 고려사항 ……………………………………………………… 15 Ⅱ. 후드의 형태별 배출가스량 산정방법 …………………………………… 16 Ⅲ. 포착속도(제어속도) ………………………………………………………… 18 Ⅳ. 개방처리조의 후드설계 및 배출가스량 산정 …………………………… 23 Ⅴ. Push-pull후드 ……………………………………………………………… 36 Ⅵ. 열오염원의 후드설계 ……………………………………………………… 39 Ⅶ. 도장시설의 후드설계 및 배출가스량 산정 ……………………………… 46..
환경기술인 임명장 양식, 임명서 환경기술인 임명장 양식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은 회사 내부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별도의 양식이 없습니다. 첨부 양식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자체 작성한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수 환경기술인 선임기준 (수질) 수질 환경기술인 선임기준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법령바로가기 -관련법령 바로가기- 아래 관련법령 참조하십시오. 물환경보전법 제47조 환경기술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더보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기술인 제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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