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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폰트 서체 사용 저작권 관련 사례 정리, 대법원 판례 , ppt, pdt, 인터넷, 글꼴 온라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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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사용 저작권 관련 사례 정리

 

예전에 회사로 폰트 불법... 법무법인에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PDF 서체인가.. 홈페이지 서체인가.... 그때 전산팀에서 아무 대응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했던거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처리된지는 모르겠네요.. 아마도 그냥 넘어 갔었던거 같아요..

 

블로그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이미지를 붙여 넣거나 내가 만든 PPT자료에서 복사해서 이미지로 삽입할 때 폰트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내가 불법인가??라는 생각에 갑자기 걱정이 돼서 검색해 봤습니다.

 

아래 너무 좋은 자료가 있어 공유드리오니 고민하고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참고하십시오.

 

결론은

폰트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최근에는 번들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범위를 제품사용 설명서 및 약관 등에 기재하여 해당 제품 내에서의 이용에만 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라이선스를 정확히 확인 후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https://www.copyright.or.kr/business/counsel/index.do

한국저작권위원회

 

 

여러 사례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싸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참고 싸이트 글 일부 내용


일부 댓글

일부댓글


 

https://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8687

 

★ 폰트와 관련한 대응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폰트관련 무차별 공격이 도가 지나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폰트 저작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보니 폰트사 및 법무법인의 공격형태가 조금씩 달라...

cafe.naver.com

 

 

https://lifeishanbang.tistory.com/376

 

프로그램 번들로 제공되는 폰트 저작권 침해 인가?

프로그램 번들로 제공되는 폰트 저작권 침해 인가?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번들로 제공되는 폰트에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번들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범위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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