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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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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명사

  • 1.법률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 저작자의 생존 기간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저작권의 정의

사람은 평생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가벼운 의사 소통이나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연구나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많은 표현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참 다양하지요. 작은 몸짓에서부터 말이나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또는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글이나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베끼지 않고 한 숙제나 일기, 직접 그려 만든 캐릭터들도 모두 보호받는 저작물이지요.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이랍니다.

 

 

저작권의 분류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랍니다. 좀더 살펴보면 저작인격권은 다음과 같은 권리로 구분됩니다.

  • 공표권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만약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성명표시권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 동일성유지권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권리들을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상속하는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권리로 구분됩니다.

  • 복제권저작물을 인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음악 CD의 곡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공연권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작물을 연주하거나 상영하거나 또는 가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녹음기나 녹화기를 통해 재생하는 것도 포함된답니다.
  • 공중송신권여러 사람들이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공중송신에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음이나 영상을 송신하는 방송(예 : 라디오방송, TV방송), 여러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예 :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 여러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는 디지털방식의 음을 송신하는 디지털음성송신 (예 : 인터넷방송, 인터넷음악방송 등)이 포함됩니다.
  • 전시권미술 작품, 사진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배포권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 주거나 빌려 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2차적저작물
    작성권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외국 서적을 번역하거나 고전 음악을 현대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등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
  • 대여권상업용 음반과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랍니다. 원래 저작물에 대하여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번 판매된 책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그 책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판매하는 등의 배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번 판매된 것이라 해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음반에 실린 노래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는 그러한 영리적인 대여를 금지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대여권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이에 비해 만화책이나 영화 비디오를 대여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대여할 수 있는 것은 만화나 영화의 저작권자에게는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랍니다.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이러한 저작물은 무수히 많지만 그 표현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어문저작물

  • 어문저작물말과 글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시나 소설, 수필, 각본, 논문, 강연, 설교 등이 여기에 포함되지요. 문자나 기호로 표현된 것은 물론 기록되지 않은 강연이나 구연 등의 것도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

  • 음악저작물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은 악기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꼭 악보로 그려져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서 악보 없이 직접 연주하거나 부른 노래도 음악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답니다.

연극저작물

  • 연극저작물연극이나 무용, 뮤지컬 등과 같이 동작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동작을 직접 몸짓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몸짓을 그림이나 무보로 기록하여 표현한 것도 연극저작물이 됩니다.

미술저작물

  • 미술저작물선과 모양, 색채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보통 회화, 디자인, 서예, 조각, 공예 등의 작품들이 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이지요.

건축저작물

  • 건축저작물건축물 또는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가 건축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물론 일반 주택과 같은 일상적인 건축물은 보호되지 않고, 건축 그 자체로 예술성이 표현된 것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사진저작물

  • 사진저작물사진의 방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피사체를 선택하고 배치하며, 사진 찍는 위치를 조절하고 조도 및 촬영 속도를 선택함으로써 창작적인 표현을 한 것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영상저작물

  • 영상저작물서로 연결되는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소리가 있든 없든 상관 없이 연속적인 영상이기만 하면 되지요. 영화나 광고, 비디오 게임의 영상 등이 모두 영상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도형저작물

  • 도형저작물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2차적저작물

  • 2차적저작물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재창작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외국 서적을 번역하거나 고전 음악을 현대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등의 결과물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편집저작물

  • 편집저작물원래 있던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들을 묶어 놓은 것을 편집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공동저작물

  • 공동저작물2인 이상의 여러 명이 창작한 저작물로서 그 여러 명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집필한 교재 등이 이에 속하지요.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이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하고,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답니다.

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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