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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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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련법령보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인 것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시기, 결과보고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시기, 결과보고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관련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 1, 영 별표 9 제2호 종합정밀점검 대상 일반 대상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20년 8월 14일 시행 / 20년 9월 대상부터 실시) - 물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대상, 시기, 결과보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대상, 시기, 결과보고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 1, 영 별표 9 제2호 작동기능점검 대상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공공기관 포함) -영 제5조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을 대상 아래 더보기-특정 소방대상물 별표 (상세내역) 더보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영 제5조 관련)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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