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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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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o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 경력 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제1차 시험일임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o 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2. 화재예방 소방시설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시행일임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9658&examInstiCd=1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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