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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시기,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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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시기, 결과보고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관련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 1, 영 별표 9 제2호

 

종합정밀점검  대상

일반 대상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20년 8월 14일 시행 / 20년 9월 대상부터 실시)

-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 제외)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됨)

- 다중이용업소(9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 감상실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안마시설 소)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연면적 1,000㎡이상으로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  점검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의 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 한하여 6월 30 일한 실시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점검대상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대상을 기준

 

종합정밀점검 점검 횟수

연 1회 이상

(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 우수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예외 있음

 

종합정밀점검 점검자의 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소방기술사

 

종합정밀점검 점검방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벌칙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종합정밀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 실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2020년 8월 14일 시행)

 

점검결과 제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1의 2호 서식의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18조 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점검표를 첨부하여 7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

 

온라인 : 소민터 www.somin.go.kr  

오프라인 : 관할 소방관서

 

자료출처-부안소방서 http://www.sobang.kr/index.sko?menuCd=CA08001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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