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부터 한달동안 동네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PCR 검사없이 바로 확진자로 분류 됩니다.
PCR 없이 바로 자가격리 조치 됩니다~~
(단. 개인이 실시한 검사는 인정 안됨)
카카오지도 또는 네이버지도에서 신속항원검사 검색하면 병원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보도내용-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하였다.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76개기관)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
이에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하여 위중증을 방지하고,
-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하여,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 거점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 검사 역량이 보존되어 감염취약시설, 동가가족 등 우선순위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70568
첨부자료·링크
(이미지, 압축파일)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공통안내문 1, 2), 재택치료자 안내문(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
(문서) 재택치료 근거 법령
(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판)
확진 시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 문자를 받으시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등(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https://c11.kr/wpv5 새창 참고
확진자는 동거인에게도 격리 안내를 전달하여 격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합니다.
동거인은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문자(URL)로 보내드리니, 수신 시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으로 확진자 조사 실시 가능).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이므로, 보건소의 확진자 조사 이후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 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격리생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외출이 허용됩니다.
외출 시 KF94급(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격리해제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으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방문)을 제한하고 사적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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