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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최저 시급 임금, 월급 얼마나 될까? (과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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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 시급 월급은 얼마나 될까?

최저시급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요청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도 : 최저시급 9,160원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계산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최저임금 계산, 최저월급 계산, 월급계산기, 임금계산기 등으로 검색하시면 다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계산기가 나옵니다.^^

 

다음 / 네이버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출처-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최저임금 안내 리플릿 및 전단지.pdf
0.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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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년도 시급 일급
(8시간기준)
월급
(209시간기준)
인상율
(인상액)
2022 9,160 73,280 1,914,440 5.05 (440)
2021 8,720 69,760 1,822,480 1.5 (130)
2020 8,590 68,720 1,795,310 2.87 (240)
2019 8,350 66,800 1,745,150 10.9 (820)
2018 7,530 60,240 1,573,770 16.4 (1,060)
2017 6,470 51,760 1,352,230 7.3 (440)
2016 6,030 48,240 1,260,270 8.1 (450)
2015 5,580 44,640   7.1 (370)
2014 5,210 41,680   7.2 (350)
2013 4,860 38,880   6.1 (280)
2012 4,580 36,640   6.0 (260)
2011 4,320 34,560   5.1 (210)
2010 4,110 32,880   2.75 (110)
2009 4,000 32,000   6.1 (230)
2008 3,770 30,160   8.3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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