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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주요사항
(2022.02.09)
격리대상
밀접접촉자에서 동거인 (백신미접종자) & 감역취약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중 만났다고 격리 될 경우는 없어 부담이 많이 없어졌으나 오미크론으로 확진자 폭발하면서 "동거인"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백신 미접종자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좁혀 졌습니다.
(백신접종자는 PCR검사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수동감시)
백신접종자 : 3차접종자, 2차접종자 14일~90일 이내인 사람
격리기간
* 확진자
- 7일 격리 (자동해제)
* 동거자(미접종자)
- 동거인 확진자 확인 시 PCR검사 실시
- 7일 격리 (PCR검사 음성 후 해제)
- 확진 시 7일 격리 추가 (이후 자동해제)
-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도 다른 동거자는 최초확진자 해제시 PCR음성 확인후 해제
* 동거자(접종자)
- 동거인 확진자 확인 시 PCR검사 실시
- 격리면제 (수동감시)
- 7일째 되는 날 PCR검사 음성 후 감시해제
* 7일 격리기간 기준은 검체채취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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