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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상자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올해의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입니다.
1.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 근로자는?
- 1인이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동거하는친족만을 사용,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단. 아래 항목은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
- 매월 상여금의 10%이내(최저임금월환산액기준),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생활보조.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의 2%이내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은 아래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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