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5인 이상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1. 상시 300명 이상,국기기관등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 2022년 1월 1일~
그럼 달라지는 것은?
-> 연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 공휴일은 즉 빨간 날은 공무원(관공서) 휴일이어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5인이상도 22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어 연차와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으니 원래 있었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차 법적기준 및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펀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즉. 입사하고 매달 1달 개근 시 매달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고 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고 그로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총 한도 25일)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해서 사용 했었으므로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예시)
(2017년 05월 30일 이전에 입사하고 연차를 사용하면 1년 지난후 개수가 차이가 있으나 2년부터는 똑같음, 이미 2022년이므로 최종 개수는 차이가 없음)
연차휴가 계산
적용예외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인 이하 미적용)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55조 2항(휴일관련)과. 60조는(연차관련) 미적용 됨.)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은?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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