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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안전검사 대상기계 추가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대상기계 추가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4년 6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기계로 추가되었습니다.2026년 6월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십시오
lifeishanbang.tistory.com
유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 위험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126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검사주기 및 대상
구분 | 주기 | |
안전검사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 제 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검사대상품별 적용범위
번호 | 기계 | 기구규격 및 형식별 적용 범위 |
1 | 프레스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
2 | 전단기 | |
3 |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나.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권하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다.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
4 | 리프트 |
|
5 | 압력용기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6 | 곤돌라 |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
7 | 국소 배기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 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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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원심기 | 액체, 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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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롤러기 |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
10 | 사출성형기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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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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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컨베이어 | 재료 · 반제품 ·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 · 체인 · 롤러 · 트롤리 · 버킷 · 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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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산업용로봇 |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위반사항별 처벌규정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이상 위반 | ||
법 제9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 200 | 600 | 1,000 |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 | 50 | 250 | 500 |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 300 | 600 | 1,000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
출처 : http://www.korsta.or.kr/sub02/sub0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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