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확인서 발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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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스템 온라인으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쉽고 편하게 민원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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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산재현황을 파악하고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은 산출방식은 (재해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10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재해자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자 및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이하 근로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가입정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거하여 산정됨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개월수로 나눈 수임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출방식: (사고사망자/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x 10,000 - 사고사망자: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업무상 사고사망자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재해율 산출방식:[재해자 수(사고재해자+질병재해자)/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x 100] - 재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 ※ 질병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재해자로, 해당 사업장의 책임으로 발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해율산출 - 재해율 : [재해자수(사고재해자수+질병재해자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00 - 사고 재해율 : 사고재해자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00 - 질병 재해율 : 질병재해자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00 - 재해자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앙신청서(재진 요양신청이나 전원요양신청서는 제외)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를 적용. 다만,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사업주지배하의출퇴근은 반영) - 사고재해자수 :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그외사고사망자를 합한 수 - 질병재해자수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요양자를 합한 수 - 평균재해율 산출 시 통계생산이 확정된 연도만 포함 - n년 평균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 각 년도 재해자(사고사망자)수 합계/ 각 년도 근로자수 합계×100(사고사망만인율의 경우 × 1000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방업에 따라 산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의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 근로자수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된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
◎ 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자료 등 재해자데이터(재해자수 통계)를 수집하여 1~12월 산업재해현황은 익년도 1월말까지 발생형태 등의 통계 공표항목을 분류, 검토, 가공합니다. ◎ 사업장, 근로자수 등 사업장데이터(근로자수 통계)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아 익년도 2월초까지 검토, 가공합니다. 가공된 재해자와 사업장데이터를 결합해 2월 중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생산된 통계자료를 이용해 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보고된 통계를 재검토 하고 안전보건공단과의 피드백을 통해 검증하고 확정합니다. 또한 확정된 통계로 공표자료를 준비하여 당해년도 산업재해현황은 익년도 3월~4월 중 산업재해현황을 공표하게 됩니다. ◎ 공표 이후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현황 통계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조회 및 발급할 수 있도록 공표 일주일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홈페이지에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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