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결과 게시 방법
작업환경측정 결과 게시 방법 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0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알림 등)에 나와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0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알림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그밖에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②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7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법 제35조에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미게시, 미실시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25조제1항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밀폐공간 산소결핍증 (0) | 2025.04.04 |
---|---|
안전검사 대상기계 추가, 검사 주기-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0) | 2025.03.27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0) | 2025.03.21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확인서 발급 시스템 (1) | 2025.03.18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0) | 2025.02.06 |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보고 2024 (1) | 2024.12.31 |
산업안전보건 계단 난간 통로 기준 (0) | 2024.12.31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1) |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