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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작업환경측정 결과 게시 방법, 미게시 미실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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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결과 게시 방법 

작업환경측정 결과 게시 방법 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0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알림 등)에 나와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0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알림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그밖에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②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7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법 제35조에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미게시, 미실시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25조제1항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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