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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확인서 발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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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확인서 발급 시스템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스템 온라인으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쉽고 편하게 민원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certi.kosha.or.kr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란 무엇인가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산재현황을 파악하고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산업재해율이 뭔가요?

「사업장 산업재해율」은 산출방식은 (재해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10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재해자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자 및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이하 근로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가입정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거하여 산정됨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개월수로 나눈 수임을 안내드립니다.

 

산업재해율 산정 기준

사고사망만인율 산출방식: (사고사망자/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x 10,000                                                                 - 사고사망자: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업무상 사고사망자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재해율 산출방식:[재해자 수(사고재해자+질병재해자)/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x 100]                                                                 - 재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                                                                  ※ 질병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재해자로, 해당 사업장의 책임으로 발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해율 산출 기준

재해율산출                                                             - 재해율 : [재해자수(사고재해자수+질병재해자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00                                                             - 사고 재해율 : 사고재해자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00                                                             - 질병 재해율 : 질병재해자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00                                                             - 재해자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앙신청서(재진 요양신청이나 전원요양신청서는 제외)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를 적용. 다만,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사업주지배하의출퇴근은 반영)                                                           - 사고재해자수 :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그외사고사망자를 합한 수                                                              - 질병재해자수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요양자를 합한 수                                                            - 평균재해율 산출 시 통계생산이 확정된 연도만 포함                                                             - n년 평균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 각 년도 재해자(사고사망자)수 합계/ 각 년도 근로자수 합계×100(사고사망만인율의 경우 × 10000)      

 

 사고사망만인율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방업에 따라 산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의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 근로자수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된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기간 갱신 시 적용되는 절차

◎ 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자료 등 재해자데이터(재해자수 통계)를 수집하여 1~12월 산업재해현황은 익년도 1월말까지 발생형태 등의 통계 공표항목을 분류, 검토, 가공합니다.                                                                  ◎ 사업장, 근로자수 등 사업장데이터(근로자수 통계)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아 익년도 2월초까지 검토, 가공합니다. 가공된 재해자와 사업장데이터를 결합해 2월 중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생산된 통계자료를 이용해 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보고된 통계를 재검토 하고 안전보건공단과의 피드백을 통해 검증하고 확정합니다. 또한 확정된 통계로 공표자료를 준비하여 당해년도 산업재해현황은 익년도 3월~4월 중 산업재해현황을 공표하게 됩니다.                                                                  ◎ 공표 이후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현황 통계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조회 및 발급할 수 있도록 공표 일주일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홈페이지에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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