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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환경부고시 제2024-160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영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이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
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6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 교육 과정의 대상자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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