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2022. 1. 10.>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환경부고시 제2024-160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영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이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
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6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 교육 과정의 대상자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허가를 안받는 회사는?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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