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실무경력의 경우 아래 조건에 따라 100%, 80%, 7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자격 취득 후 100% 인정 - 관련법에 따른 유지관리, 성능정검 업무 2. 자격 취득 후 80% 인정 - 관련법에 따른 설계, 시공, 감리 3. 자격 취득 전 70% 인정 - 1.2의 환산된 경력의 70% *교육과정 이수, 졸업은 전.후 100%인정됩니다. *세부 관련법은 아래 참조* 더보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구분 자격 및 경력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및 교육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기능사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3년 이상 기계설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 배관, 용접, 특수용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