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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실무경력의 경우 아래 조건에 따라 100%, 80%, 7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자격 취득 후 100% 인정
- 관련법에 따른 유지관리, 성능정검 업무
2. 자격 취득 후 80% 인정
- 관련법에 따른 설계, 시공, 감리
3. 자격 취득 전 70% 인정
- 1.2의 환산된 경력의 70%
*교육과정 이수, 졸업은 전.후 100%인정됩니다.
*세부 관련법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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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구분 | 자격 및 경력기준 | ||
보유자격 | 실무경력 및 교육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3년 이상 | |
기계설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 | 배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판금제관, |
5년 이상 |
관련 자격 | (인정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생산자동화 |
|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 |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 |
||
(민간자격) | |||
국가기술자격 | 기술사 | 소음진동 | 5년 이상 |
기능장 | 판금제관 | + | |
기사 | 메카트로닉스,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규교육 이수 | |
산업기사 |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소음진동, |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기능사 | 온수온돌,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
||
판금제관,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건설기술인자격 | 기계직무분야 | 일반기계, 건설기계, 승강기 전문분야 자격 |
|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 설비부분 설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 ||
기계설비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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