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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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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기준 / 출처-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실무경력의 경우 아래 조건에 따라 100%, 80%, 7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자격 취득 후 100% 인정

      -  관련법에 따른 유지관리, 성능정검 업무

2. 자격 취득 후 80% 인정

     - 관련법에 따른 설계, 시공, 감리

3. 자격 취득 전 70% 인정

    - 1.2의 환산된 경력의 70%

 

*교육과정 이수, 졸업은 전.후 100%인정됩니다.

 

 

*세부 관련법은 아래 참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인정기준 / 출처-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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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구분 자격 및 경력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및 교육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기능사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3년 이상
기계설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 배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판금제관,
5년 이상
관련 자격 (인정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생산자동화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민간자격)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소음진동 5년 이상
기능장 판금제관 +
기사 메카트로닉스,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규교육 이수
산업기사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온수온돌,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설기술인자격 기계직무분야 일반기계, 건설기계,
승강기 전문분야 자격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설비부분 설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기계설비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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