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및 등급
기계설비법 제 19조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023.04.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 2020.4.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은 선임신고시 ’26.4.17일까지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본다.=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경력수첩 발급받아 선임해야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대한기계건설협회에서 발급) 발급받아 시군구청에 선임신고 합니다.
관련법령 정보 요약
해당하는 건축물
해당하는 건축물 관련 법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2. 2.>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법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란 2회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실무경력 인정기준
실무경력 인정기준 법령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7조 관련)
구분 실무경력
1.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보조관리자의 자격
보조관리자 자격 법령
[별표 4]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8조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준
보유자격
1. 산업기사
2. 기능사 (실무경력:3년 이상)
3.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실무경력:5년 이상)
4. 영 별표 2 제1호의 가목에서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영 별표 5의2 비고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영 별표 6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사람 (실무경력:5년 이상)
5. 영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실무경력:5년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산업기사”, “기능사”란 각각「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산업기사 : 건축설비ㆍ배관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나. 기능사 : 배관ㆍ공조냉동기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별표4의 3호 내용의 별표 1
[별표 1] 기계설비 관련 자격(제4조 관련)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라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목의 종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가. 배관
나. 용접
다. 특수용접
라. 에너지관리
마. 공조냉동기계
바. 판금제관
사. 기계가공조립
아. 전산응용기계제도
자. 생산자동화
2.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다음 각 목의 민간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나.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별표4의 4호와 5호 내용의 영 별표 2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2. 2.>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급 기술․기능 분야
1) 기술사 -건축기계설비ㆍ기계․건설기계ㆍ공조냉동기계ㆍ산업기계설비ㆍ용접ㆍ소음진동
2) 기능장 -배관ㆍ에너지관리ㆍ판금제관ㆍ용접
3) 기사 -일반기계ㆍ건축설비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설비보전ㆍ메카트로닉스ㆍ용접ㆍ소음진동ㆍ에너지관리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4) 산업기사 -건축설비ㆍ배관ㆍ정밀측정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생산자동화ㆍ판금제관ㆍ용접ㆍ소음진동ㆍ에너지관리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5) 기능사 -온수온돌ㆍ배관ㆍ전산응용기계제도ㆍ정밀측정ㆍ공조냉동기계ㆍ설비보전ㆍ생산자동화ㆍ판금제관ㆍ용접ㆍ특수용접ㆍ에너지관리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라.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별표 6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중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이나 학과를 이수하거나 졸업한 사람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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