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역활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 운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
❍ 설치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이하 ‘설치기관의 장 등’) 역할
- 응급장비 설치 후 신고서 제출 (→ 관할 시군구(보건소) )
-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를 보건, 인력 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정ㆍ부) 지정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업무는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설치기관의 직원 중 관리책임자 지정 필요
- 기관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및 원칙 수립
-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 등) 참여 보장
- 설치기관 내 직원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 실시
-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아래 사항을 담당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 하여, 관계기관의 점검 시 이를 열람토록 하는 등 협조하여야 함.
① 장비관리
-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항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
(월별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붙임8] 작성 후 3년간 보관)
* 시스템 활용하여 점검 등록시 출력(서명)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단, 시스템 미사용 기관은 서면작성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본체, 부속물 및 보관함 등의 청결 및 손상상태 확인 및 조치
- 내용연수 및 적정 사용횟수 경과 후 장비 교체여부 판단
(장비마다 각기 다르므로, 해당 장비 매뉴얼 및 제조사항의 권고에 따르되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부속 및 장비 교체 시 해당 사항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
-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일일 점검
② 사용내역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해당 사항 지체없이 통보
- 사용 후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리뷰 실시
③ 사용법 숙지 및 사용자 교육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시·도 주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프로그램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을 최소 2년마다 교육받아 사용법 [붙임9] 및 관리법을 숙지
-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계획 수립, 운영 및 보고
- 비상 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관리책임자 및 119, 주변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지원센터 전산망 자동심장충격기 전산관리기능
아래 주소 복사해서 인터넷 주소 입력란에 붙여넣기 하세요
https://portal.nemc.or.kr:444/mobile/aed/mobile_aed_login_popup.do
출처 :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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