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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과태료
자동심장충격기 과태료 입니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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