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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준
저희 사업장은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도 아니고 점검결과 보고대상도 아닙니다.
문의 결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긴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고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치해야 하는 주체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입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구급차
3. 공항
4.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7. 300명 이상인 사업장
8. 다중이용시설 (시행령참조)
관련 법령은 아래 참조하세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준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5. 7. 24., 2020. 7. 28.>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시ㆍ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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