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대상 선거비용과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는 선거비용 중에서도 「보전대상인 선거비용」과 「미보전대상인 선거비용」으로 구분됨에 유의 ◦ 보전 및 미보전 대상 선거비용의 자세한 구분은 부록1. 「선거비용 및 보전항목 일람표」참조(154쪽) |
1. 보전대상 선거비용
가. 인쇄물 작성 관련
◦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 후보자 명함 작성비용 등
나. 시설물 등 제작 관련
◦ 거리 현수막 또는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간판․현판․현수막 등의 제작․게시․철거비용
◦ 어깨띠, 윗옷․표찰․수기 등 선거운동용 소품 구입․제작비용 등
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관련
◦ 연설․대담차량(발전기 포함) 임차비용 및 기사 인건비
◦ 연설․대담차량의 연단 제작 및 각종 홍보물 설치․철거비용
◦ 연설․대담차량의 확성장치 및 녹화기 임차비용
◦ 연설․대담차량의 로고송 제작비용 등
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관련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숙박비 제외) 및 보험료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한 식사비용 등
마. 광고·방송연설 관련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관련 소요비용
◦ 신문․방송․인터넷광고 관련 소요비용 등
바. 기타 선거운동 관련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 통화료 및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 선거운동기간 중 전자우편 전송 관련 소요비용 등
2. 미보전대상 선거비용(법 제122조의2제2항)
「미보전대상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보전은 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함. |
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나.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 위법선거운동 등으로 선거법 준수촉구·서면경고·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미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포함됨에 유의
헌법재판소 결정
|
이 사건 법률조항(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중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부분)의 입법목적은 비록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될 정도는 아니라서 그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만한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도 그러한 선거운동에 지출된 비용은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음(헌법재판소 2012. 2. 23. 2010헌바485). |
라.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마.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지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사.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아. 청구금액이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2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통상거래 가격 산정기준 |
1.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국가재정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 단가와 요금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위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가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업종의 3이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격 또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서 산정한 가격에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가격 ※ 다만, 1과 2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평균가격 기준 |
자.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차.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대상임.
카. 그 밖에 위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전자우편·전화·명함에 의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
※ 4회까지의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보전되지 않음.
◦ 「정치자금법」에 따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용
출처 : https://cn.nec.go.kr/cn/bbs/B0000265/view.do?nttId=260418&menuNo=1300112
[정치자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알림·소식 [정치자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작성일 2025-05-16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첨부파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한글).hwp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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