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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전대상 선거비용과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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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대상 선거비용과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는 선거비용 중에서도 「보전대상인 선거비용」과 「미보전대상인 선거비용」으로 구분됨에 유의 
◦ 보전 및 미보전 대상 선거비용의 자세한 구분은 부록1. 「선거비용 및 보전항목 일람표」참조(154)

 1. 보전대상 선거비용

  인쇄물 작성 관련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비용

    후보자 명함 작성비용 

 

  시설물  제작 관련

    거리 현수막 또는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간판․현판․현수막 등의 제작․게시․철거비용

    어깨띠윗옷․표찰․수기  선거운동용 소품 구입․제작비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관련

    연설․대담차량(발전기 포함임차비용  기사 인건비

    연설․대담차량의 연단 제작  각종 홍보물 설치․철거비용

    연설․대담차량의 확성장치  녹화기 임차비용

    연설․대담차량의 로고송 제작비용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관련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숙박비 제외 보험료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한 식사비용 

  광고·방송연설 관련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관련 소요비용

    신문․방송․인터넷광고 관련 소요비용 

 

  기타 선거운동 관련

    선거운동기간  전화 통화료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운동기간  전자우편 전송 관련 소요비용 

 

2.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122조의22) 

 「미보전대상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에는 포함되나보전은 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 「공직선거법」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 위법선거운동 등으로 선거법 준수촉구·서면경고·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해당 비용은 「미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포함됨에 유의

헌법재판소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122조의2항 제3호 중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출된 비용’부분)의 입법목적은 비록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될 정도는 아니라서 그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만한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도 그러한 선거운동에 지출된 비용은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음(헌법재판소 2012. 2. 23. 2010헌바485).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공직선거법」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밖의 비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밖의 지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 정당 또는 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 청구금액이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2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통상거래 가격 산정기준
1.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국가재정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 단가와 요금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위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가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업종의 3이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격 또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서 산정한 가격에 「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가격
   ※ 다만, 1과 2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평균가격 기준
 

  .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 다만후보자와 그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대상임.

  .  밖에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전자우편·전화·명함에 의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공직선거법」제60조의2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

       ※ 4회까지의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보전되지 않음.

    「정치자금법」에 따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용

 

 

 

출처 : https://cn.nec.go.kr/cn/bbs/B0000265/view.do?nttId=260418&menuNo=1300112

 

[정치자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알림·소식 [정치자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작성일 2025-05-16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첨부파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한글).hwp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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