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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비용 보존 조건
(이준석 후보 선거비 보존 받나)
보전요건
1) 후보자가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 (100%)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2) 후보자가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50%)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10이상~15미만%)
이준석 후보는 10%를 넘지 못해 대통령 선거비용을 보존 받지 못합니다.
출처 : https://cn.nec.go.kr/cn/bbs/B0000265/view.do?nttId=260418&menuNo=1300112
[정치자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알림·소식 [정치자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작성일 2025-05-16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첨부파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한글).hwp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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